'신참' 국회의원들, 오늘 재산 공개
낙선 의원들도 변동재산 신고
신참 국회회원 등이 28일 오전 재산을 신규등록한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18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국회의원 152명과 17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전직 국회의원 161명 등 도합 315명이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 출범으로 사직한 17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1급 정책연구위원도 포함된다.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공직자가 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이번에 공개되는 국회의원들 재산은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 이후 한 달 사이에 신고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18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국회의원 152명과 17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전직 국회의원 161명 등 도합 315명이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 출범으로 사직한 17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1급 정책연구위원도 포함된다.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공직자가 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이번에 공개되는 국회의원들 재산은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 이후 한 달 사이에 신고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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