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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 유죄 확정, 발행인직 박탈

대법원 '집유 4년' 확정, 후속인사에 각계 관심 집중

대법원이 29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방 사장이 발행인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조세포탈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은 지난 2004년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로부터 2년5개월만에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현행 신문법 제13조의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방사장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방사장은 29일 즉각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는 동시에, 2심 판결 '집행유예 4년'에 따라 향후 4년간 <조선일보> 발행인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29일 대법원 판결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발행인직에서 물러나게 돼 후속인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 사장은 오래 전부터 확정판결에 대비해 발행인직은 물론 사장에서까지 물러나 회장직을 맡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13년간 사장직을 맡아온 방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누가 방 사장 후임이 될 것인가로, 변용식 편집인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방 사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금명간 후속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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