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한나라, 종부세 아예 없애려 해"
"인별 과세하면 12억 이하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안낼 것"
이용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날 이종구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을 보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며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한나라당이 낼만한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해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6억원일 때도 37만9천세대가 과세가 됐다. 이건 전체 세대의 2%밖에 해당이 안된다"며 "6억을 9억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의 3분의 2가 제외돼 버린다"며 종부세 대상이 10만세대로 줄어들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여기에 (기존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로 과세기준을 고치고 또 1세대 2주택자 빼고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인별 과세와 관련, "세대별로 과세하던 것을 인별로 과세하게 되면 조세회피가 난무할 것이다. 예를 들면 1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이것을 나누게 되면 비과세가 돼 버린다"며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12억 이하는 거의 과세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 안대로 하면 12억 이하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국세청장 출신다운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무소득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연금소득자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집은 큰 걸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데 어려움은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안처럼 이걸 비과세 하게 되면 세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형평성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 이종구 의원 안을 보면 1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두 개 합해서 9억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15억이다, 그런데 두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9억짜리는 과세되고 15억짜리는 과세가 안되게 되면 이건 과세 형평을 크게 상실하고 본질적인 성격에도 맞질 않는다"고 구체적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신 대안으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하나 내놨다. 은퇴노인들과 같이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되 현금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 주는 것"이라며 "나중에 이걸 판매한다든지 상속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납부를 유예해 주면 과세 형평성도 올라가고 또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