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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아고라 게시물 활용한 <100분 토론>에 권고

"<다음> 아고라 게시물 활용은 간접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MBC '100분 토론'이 시청자 의견 소개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물을 활용한 것과 관련 '권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들은 방송심의소위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MBC 측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차기 방송분부터 시정한 점을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조갑제닷컴> 등 우익 인터넷 매체 모임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최근 '100분 토론'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홍보해 간접광고와 협찬금지에 해당된다며 방통심의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MBC '100분 토론'이 인터넷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매주 '다음 아고라에 글을 남겨달라'는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 아고라는 'MBC 100분 토론' 페이지를 만들어 관련 기사를 메인 뉴스 면에 편집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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