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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동통신 4개사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

SKT 4백26억, KTF 1백20억, LGT 1백50억, KT 36억

휴대전화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4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4개사 7백32억원 과징금...영업정지.형사고발 등은 하지않아

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제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통4사에 대해 7백3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별로는 SK텔레콤 4백26억원, KTF 1백20억원, LG텔레콤 1백50억원, KT재판매 36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SKT의 경우 2005년 5월에 2백31억원, KTF는 2003년 12월에 1백10억원, LGT는 2003년 12월에 70억원이었다. 통신위는 4월17일 불법 보조금으로 얻은 매출액을 환수하기 위해 개정한 새로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이번에 처음 적용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통4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마케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처벌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통신위 관계자는 "최근 단말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고 새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만큼 새 기준을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3월 27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이 부분 합법화 됐지만 여전히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엄중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가 5월12일부터 실시한 현장 조사결과 이통 4사는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GT 12만3천원, KTF 11만원, KT가 8만8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위는 특히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위반행위를 주도한 SKT에 50%를 가중하고 위반행위에 동조한 LGT에 대해서도 20%를 가중 부과한 반면 KTF와 KT는 위반행위 주도 및 유도한 점이 없어 가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신위는 “기변 가입자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을 감안, 이통 4사 모두 20%씩 감경했으며 조사 기간에 전반적으로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과징금에서 20%를 추가 감경했다”며 “향후 통신시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규제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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