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론 '투기 전쟁', 뒷전에선 건설업계 대변
<기고> 건설교통부의 속 보이는 '이중 플레이'
19일 건설교통부의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발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5천4백65채로 전달의 5만3천3백49채보다 4.0% 늘었다. 특히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되지 않고 남은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2천2백28채로 전달(1만1천2백47채)보다 8.7%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2천채를 넘은 것은 2001년 4월(1만2천8백86채)이래 5년만에 처음이라 한다.
건교부 발표를 접한 방송과 신문 등은 당연히 '부동산시장(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미분양아파트증가 발표는 보통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협회(주택건설협회)에서 하는 일이다. 때문에 ' 건교부'의 미분양소식 발표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생소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가격이 높으면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리는 게 정상이다. 아파트 역시 팔리지 않은 미분양이 늘어나면 분양가를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는 일이다. 문제는 아파트 시장에서만은 이런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폭등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국민 원성은 애써 못들은 척하고, 건설업자 대변인인양 미분양이 늘어간다는 발표만 열심히 하는 게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요즘 건교부의 행태다. 국민들 눈에 생뚱 맞고 괴이하게 비치는 것도 당연하다.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건교부의 정보공개는 감사할 일이다.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가 건설업체만을 위한 일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보공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게 작금의 건교부다. 그런 대표적 예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의 공개 거부이다.
지난달말 정부고위관리들이 "아파트 부녀회의 호가 담합으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개탄하는 소리를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다. 아파트 부녀회의 호가 담합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다.
문제는 이런 답합의 해결방안은 지극히 간단함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면 된다. 이는 지금 민간 인터넷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이 하는 부동산정보 공개와 같은 행위다. 개인정보 보호를 고민한다면 개인정보와 아파트의 호수-토지의 부번만 비공개로 하면 된다.
이는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울러 신고자들이 정말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이미 부동산통합전산망을 구축하였고 법적으로 6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등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시행되었기에 당장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의 인터넷 공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엄연히 실거래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 남의 등기부상에 올라있는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부녀회의 담합이 가능하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민간 인터넷부동산정보업체의 '뻥튀기 아파트값 정보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작금의 실거래가 신고는 정부의 세금징수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소비자는 집을 살 때 가격 흥정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가경 흥정이라는 시장법칙이 작동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호가는 설 땅이 없어진다.
아파트 분양원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원가를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 폭리를 취했으면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시장, 즉 국민이 알아서 압력을 가하든 고소를 하든 해서 정상화시키기 마련이다.
하지만 비난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겸허히 수렴하겠다는 행정부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 언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건교부는 이런 '정보공개 대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그 대신 건설업체의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선 미분양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면 일부 언론들은 마치 건설업계가 떼초상이라도 날듯 호들갑을 떨며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 등을 맹성토하고 나선있다. 입으로는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을 연일 선언하면서, 뒷전에서는 건설업체 폭리를 감싸는 양상이다.
단언컨대 정보공개만 제대로 해도 부동산정책은 성공한다. 부동산가격 폭등은 결코 정부관리들 주장처럼 세금만으로 잡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의 한시적 현상일 뿐이다. 무거운 세금으로 거래를 없애면 가격이 잡힌 것처럼 착시현상을 줄 뿐이다. 이같은 전시성 부동산정책은 이제 냉정히 반성할 때다. 부동산 정책의 주체는 더이상 관료가 아닌 국민이 돼야 한다. 그럴 때에만 살인적 아파트 거품을 뺄 수 있고, 현정부는 잃어버린 민심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 참여의 첫번째 길은 바로 '정보 공개'다.
건교부 발표를 접한 방송과 신문 등은 당연히 '부동산시장(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미분양아파트증가 발표는 보통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협회(주택건설협회)에서 하는 일이다. 때문에 ' 건교부'의 미분양소식 발표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생소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가격이 높으면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리는 게 정상이다. 아파트 역시 팔리지 않은 미분양이 늘어나면 분양가를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는 일이다. 문제는 아파트 시장에서만은 이런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폭등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국민 원성은 애써 못들은 척하고, 건설업자 대변인인양 미분양이 늘어간다는 발표만 열심히 하는 게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요즘 건교부의 행태다. 국민들 눈에 생뚱 맞고 괴이하게 비치는 것도 당연하다.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건교부의 정보공개는 감사할 일이다.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가 건설업체만을 위한 일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보공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게 작금의 건교부다. 그런 대표적 예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의 공개 거부이다.
지난달말 정부고위관리들이 "아파트 부녀회의 호가 담합으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개탄하는 소리를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다. 아파트 부녀회의 호가 담합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다.
문제는 이런 답합의 해결방안은 지극히 간단함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면 된다. 이는 지금 민간 인터넷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이 하는 부동산정보 공개와 같은 행위다. 개인정보 보호를 고민한다면 개인정보와 아파트의 호수-토지의 부번만 비공개로 하면 된다.
이는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울러 신고자들이 정말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이미 부동산통합전산망을 구축하였고 법적으로 6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등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시행되었기에 당장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의 인터넷 공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엄연히 실거래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 남의 등기부상에 올라있는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부녀회의 담합이 가능하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민간 인터넷부동산정보업체의 '뻥튀기 아파트값 정보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작금의 실거래가 신고는 정부의 세금징수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소비자는 집을 살 때 가격 흥정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가경 흥정이라는 시장법칙이 작동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호가는 설 땅이 없어진다.
아파트 분양원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원가를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 폭리를 취했으면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시장, 즉 국민이 알아서 압력을 가하든 고소를 하든 해서 정상화시키기 마련이다.
하지만 비난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겸허히 수렴하겠다는 행정부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 언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건교부는 이런 '정보공개 대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그 대신 건설업체의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선 미분양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면 일부 언론들은 마치 건설업계가 떼초상이라도 날듯 호들갑을 떨며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 등을 맹성토하고 나선있다. 입으로는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을 연일 선언하면서, 뒷전에서는 건설업체 폭리를 감싸는 양상이다.
단언컨대 정보공개만 제대로 해도 부동산정책은 성공한다. 부동산가격 폭등은 결코 정부관리들 주장처럼 세금만으로 잡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의 한시적 현상일 뿐이다. 무거운 세금으로 거래를 없애면 가격이 잡힌 것처럼 착시현상을 줄 뿐이다. 이같은 전시성 부동산정책은 이제 냉정히 반성할 때다. 부동산 정책의 주체는 더이상 관료가 아닌 국민이 돼야 한다. 그럴 때에만 살인적 아파트 거품을 뺄 수 있고, 현정부는 잃어버린 민심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 참여의 첫번째 길은 바로 '정보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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