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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통신요금인하 대책 발표

저소득층, 월 최고 3만원 감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자 및 감면 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통신요금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자를 현재의 71만 명에서 416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7만 3000명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명)와 차상위계층 전체(263만명)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금감면의 폭도 확대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고 있으나 대책 시행 시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는 물론 50%의 통화료 감면이 추가로 적용된다. 차상위계층 역시 가입비 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기본료 및 통화료도 35% 감면된다. 다만 타인명의 도용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1인당 월 3만원, 가구당 월 10만원의 감면 상한액이 설정된다.

당정은 이상의 제도를 통해 요금감면자가 현재의 총 7만 3000명에서 373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연간감면액이 현재 59억원에서 5,0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평균 약 20만원이, 차상위계층은 약 9만 5000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체감면을 통해 부담하게 된다. 나경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사전조율을 거친 대책"이라며 "이동통신요금인하 요구와 고유가로 인한 고통분담 분위기에 부응하여 사업자들이 동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제도 시행 시기와 관련 "대책 시행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및 '보편적역무역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작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추진해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향후 관련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상의 요금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요금감면절차를 간소화해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일반 이용자들의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인하 대책과 관련 "사업자 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요금인하라는 정책기조 하에 '결합상품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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