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 감사원 '론스타 감사'에 강력반발
“당시 매각 불가피. 매각가격 재협상땐 부실만 키웠을 것”
지난 19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상 기관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20일 일제히 반박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검찰에 통보된 감사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헌재 전 장관, 김석동 현 차관보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등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현 관료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모피아'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부 “당시 자본 확정 안했으면 부도사태 직면했을 것”
재경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과 자회사인 외환카드는 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었으며 시장에서 외환카드 채권의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도사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랬다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 말의 혼란스런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의 부실문제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요한 현안 과제였다는 점에서 정부는 외환은행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금융산업의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무가 있었다”며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LG카드 사태로 인해 외환카드 부도, 외환은행 부도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2003년 상반기 외환은행 주가는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최저 2천8백65원까지 떨어졌고 4월 이후 증자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같은 당시 주가가 외환은행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반영하는 객관적 수치"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입가인 평균 4천2백50원은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특히 구주 매각가격인 주당 5천4백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7월 당시 평균주가보다 45%나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는 유사한 시기 매각된 조흥은행과 비교해도 유리한 수준이며 당시 언론과 시장에서도 매각조건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2003년 7~8월중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재조정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하이닉스와는 달리 카드채 문제와 외환카드 부실은 더욱 심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조건 등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증자 시기를 지연시켜 외환은행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다"며 "카드부실 악화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감소폭이 하이닉스 호전에 따른 가치 증가폭보다 커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자본유치가 무산될 경우 외환은행과 카드는 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었고 시장에서 외환카드 채권의 회수가 이뤄지면 부도를 모면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매각조건상 콜옵션 조항의 적절성과 결정절차상 문제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감독기관으로서 협상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당사자들간에 입장 차이가 큰 부분에 국한해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조건 등을 토대로 조정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또 "정부가 협상조건을 강제할 수 없는 코메르츠은행도 수은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은에 대해서만 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며 “론스타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쳐 상호간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최종 타결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타결된 콜옵션조건도 론스타와 수은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제한적 경쟁이라는 매각방식에 대해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자본 유치를 완전 공개로 추진할 경우 외환은행의 심각한 자본부족 상황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 자칫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과 모건스탠리가 여러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한 결과, 당시 한국계 은행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던 잠재적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당시 론스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서도 론스타에게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론스타와 MOU를 체결한 이후인 2003년 5월까지도 뉴브리지와 자본유치 협상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위 “매각 불가피했다...BIS 비율 산정 부실 과장한 것 아니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도 20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금감위는 이날 “감사원은 지난 19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외환은행 매각협상 추진 방식.절차, 매각승인의 적정성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당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했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20’03년초부터 상시감독 등을 통해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신청됨에 따라, 당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외환은행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예외승인이라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동 승인처분이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6.16%로 산정한 것 역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당시 불확실한 금융시장 여건과 외환은행의 어려운 경영 현황 ▲금감원과 외환은행간 '경영지표개선 약정서' 체결 ▲기존 대주주의 추가 증자 불가 입장 및 공적자금 추가 조성 불가능 ▲법령 재개정권을 갖는 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의견 등을 종합해 론스타에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 뒤 예외승인 등을 추진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은 해당 은행에 대한 시장 신뢰를 급속히 하락시켜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시장 불안과 거래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위는 따라서 "은행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당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중인 은행은 아니었지만 예외 승인 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의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한 것은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사모펀드로 비금융기관이었던 론스타에 초과 지분 보유를 예외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 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구두확약을 해줬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위는 "금감위의 기속력 있는 최종 의사는 '금감위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면서 "2003년 7월25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 결과를 외환은행측에 통보한 행위와 내용은 기속력 있는 확약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협상 당사자들은 금감위에 구두확약을 요청했지만 은행법상 구두확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감위 실무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에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당시 추정된 외환은행의 BIS 비율 6.16%에 대해 “2003년말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로 당시 작성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산정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1조1천억원이 외환은행에 신규로 유입됐지만 2003년말 BIS 비율 실적치가 애초 비관적 시나리오의 전망치인 10.2%보다 낮은 9.3%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2003년말 BIS 비율 실적치가 낮아진 것은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적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2003년말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당시 카드업계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만간 매각 관련자 소환 외압.로비의혹 집중조사 방침
이처럼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부처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론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를 전달받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 조사에 따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검찰은 감사원이 조만간 사건 연루자 2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모두 전달받는대로 자료 검토 및 수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들여 외압ㆍ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의 잣대로 활용된 BIS 비율 6.16%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BIS 비율 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정ㆍ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2000년 8월 25억원에서 2004년 2월 86억원으로 재산이 급증한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내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감사원이 전달해 온 20명을 중심으로 소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병행해서 광범위하게 진행하다 추가 혐의가 포착되는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헌재 전 장관, 김석동 현 차관보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등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현 관료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모피아'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부 “당시 자본 확정 안했으면 부도사태 직면했을 것”
재경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과 자회사인 외환카드는 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었으며 시장에서 외환카드 채권의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도사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랬다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 말의 혼란스런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의 부실문제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요한 현안 과제였다는 점에서 정부는 외환은행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금융산업의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무가 있었다”며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LG카드 사태로 인해 외환카드 부도, 외환은행 부도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2003년 상반기 외환은행 주가는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최저 2천8백65원까지 떨어졌고 4월 이후 증자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같은 당시 주가가 외환은행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반영하는 객관적 수치"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입가인 평균 4천2백50원은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특히 구주 매각가격인 주당 5천4백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7월 당시 평균주가보다 45%나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는 유사한 시기 매각된 조흥은행과 비교해도 유리한 수준이며 당시 언론과 시장에서도 매각조건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2003년 7~8월중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재조정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하이닉스와는 달리 카드채 문제와 외환카드 부실은 더욱 심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조건 등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증자 시기를 지연시켜 외환은행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다"며 "카드부실 악화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감소폭이 하이닉스 호전에 따른 가치 증가폭보다 커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자본유치가 무산될 경우 외환은행과 카드는 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었고 시장에서 외환카드 채권의 회수가 이뤄지면 부도를 모면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매각조건상 콜옵션 조항의 적절성과 결정절차상 문제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감독기관으로서 협상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당사자들간에 입장 차이가 큰 부분에 국한해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조건 등을 토대로 조정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또 "정부가 협상조건을 강제할 수 없는 코메르츠은행도 수은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은에 대해서만 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며 “론스타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쳐 상호간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최종 타결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타결된 콜옵션조건도 론스타와 수은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제한적 경쟁이라는 매각방식에 대해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자본 유치를 완전 공개로 추진할 경우 외환은행의 심각한 자본부족 상황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 자칫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과 모건스탠리가 여러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한 결과, 당시 한국계 은행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던 잠재적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당시 론스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서도 론스타에게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론스타와 MOU를 체결한 이후인 2003년 5월까지도 뉴브리지와 자본유치 협상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위 “매각 불가피했다...BIS 비율 산정 부실 과장한 것 아니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도 20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금감위는 이날 “감사원은 지난 19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외환은행 매각협상 추진 방식.절차, 매각승인의 적정성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당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했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20’03년초부터 상시감독 등을 통해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신청됨에 따라, 당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외환은행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예외승인이라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동 승인처분이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6.16%로 산정한 것 역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당시 불확실한 금융시장 여건과 외환은행의 어려운 경영 현황 ▲금감원과 외환은행간 '경영지표개선 약정서' 체결 ▲기존 대주주의 추가 증자 불가 입장 및 공적자금 추가 조성 불가능 ▲법령 재개정권을 갖는 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의견 등을 종합해 론스타에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 뒤 예외승인 등을 추진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은 해당 은행에 대한 시장 신뢰를 급속히 하락시켜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시장 불안과 거래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위는 따라서 "은행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당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중인 은행은 아니었지만 예외 승인 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의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한 것은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사모펀드로 비금융기관이었던 론스타에 초과 지분 보유를 예외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 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구두확약을 해줬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위는 "금감위의 기속력 있는 최종 의사는 '금감위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면서 "2003년 7월25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 결과를 외환은행측에 통보한 행위와 내용은 기속력 있는 확약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협상 당사자들은 금감위에 구두확약을 요청했지만 은행법상 구두확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감위 실무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에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당시 추정된 외환은행의 BIS 비율 6.16%에 대해 “2003년말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로 당시 작성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산정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1조1천억원이 외환은행에 신규로 유입됐지만 2003년말 BIS 비율 실적치가 애초 비관적 시나리오의 전망치인 10.2%보다 낮은 9.3%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2003년말 BIS 비율 실적치가 낮아진 것은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적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2003년말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당시 카드업계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만간 매각 관련자 소환 외압.로비의혹 집중조사 방침
이처럼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부처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론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를 전달받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 조사에 따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검찰은 감사원이 조만간 사건 연루자 2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모두 전달받는대로 자료 검토 및 수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들여 외압ㆍ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의 잣대로 활용된 BIS 비율 6.16%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BIS 비율 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정ㆍ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2000년 8월 25억원에서 2004년 2월 86억원으로 재산이 급증한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내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감사원이 전달해 온 20명을 중심으로 소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병행해서 광범위하게 진행하다 추가 혐의가 포착되는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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