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정연주 자르고 부사장이 직무대행해야"
노조의 퇴진운동 계기로 정연주 강제 해임 요구
KBS 노동조합이 '정연주 사장 퇴진운동'을 선언하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즉각 정연주 사장 해임후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안팎에서 가중되는 양상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방송법 제51조에는 'KBS의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 사장 해임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어 노조 등의 퇴진 요구를 소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연주 사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방송법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내에 KBS 부사장 등에 의한 직무대행을 요구한다"며 "방송은 국민의 재산이며,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이같은 요구는 정 사장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만큼 강제 해임시켜야 한다는 요구여서, 향후 방통위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방송법 제51조에는 'KBS의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 사장 해임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어 노조 등의 퇴진 요구를 소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연주 사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방송법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내에 KBS 부사장 등에 의한 직무대행을 요구한다"며 "방송은 국민의 재산이며,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이같은 요구는 정 사장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만큼 강제 해임시켜야 한다는 요구여서, 향후 방통위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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