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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출가스 완화 요구, 국민건강 위협”

녹색연합, "미국차 들어오면 대기오염 악화돼"

9일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재개편 문제를 들고나온 데 대해 국내환경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방적 요구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미국 요구는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이 일본이나 유럽 차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라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녹색연합은 미국과의 FTA 1차 협상이 시작도 하기 전인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오는 2009년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도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이런 기준 변경으로 미국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2006년부터 국산차에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도 외국 소형 자동차에 대해 2009년까지 유예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은 "우리정부의 태도는 한미 FTA 협상에 맞춰 미국산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현재 한미 FTA에서 논의중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재 개편 문제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 완화 문제 등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녹색연합은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천식 환자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인구 20명당 1명이 천식을 앓고 있으며, 4세 이하 영유아 4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은 출산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임산부가 대기오염에 임신부가 임신 초기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저체중아나 미숙아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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