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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 출교생 퇴학처분 말도 안돼"

법원 "퇴학처분 가혹, 판결 확정까지 효력 정지"

고려대 출교생들이 지난 2월에 제기한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말도 안된다고 수용, 이들에게 다시 복학의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8일 출교생들이 퇴학처분을 내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라 상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강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금행위 당시 피해 교수들은 총학생회가 작성한 요구안을 단지 수령만 했다면 언제든지 감금 장소를 떠날 수 있었기에 그 불법성의 정도에는 참작할 점이 있고 감금행위도 물리력에 의존해서라도 의사를 즉시 관철시키려던 경솔함이나 민주주의적 소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감금행위의 계기가 된 보건대학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관련 주장은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학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태도를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학교측이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감금행위에까지 이르게 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만씨를 비롯한 출교생 7명은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인정을 주장하며 처장단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대학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다.

출교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출교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학교 측이 학생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퇴학’ 처분을 내리자 다시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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