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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마이뉴스>, <중앙일보>에 1억 지급하라"

"문국현, 정동영 앞선 여론조사 삭제했다"고 오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61단독 김진오 판사는 28일 <중앙일보>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중앙>서 ‘문국현 3위’ 기사 빠진 까닭은?’이라는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문국현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어 3.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3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중앙일보>가 오후 10시에 지방에 배달되는 42판에는 게재했다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배달되는 43판에는 다른 기사로 대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를 지면이나 온라인상에 게재한 적이 아예 없었다.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중앙일보>는 <오마이뉴스> 측에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정정 요청이 거듭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리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취재원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측이 이번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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