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환경운동연합 간부 2명, 거액 횡령 의혹

정부-기업보조금 6천600만원,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발각

국내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간부 2명이 기업과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6천600만원을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련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련은 28일 "작년 10월께 국장급 간부 A씨와 간사 B씨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고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통장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보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조금을 빼돌려 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련의 이같은 발표는 이날 아침 <조선일보>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환경련 산하 부서의 K국장과 P간사가 기업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상부에 보고도 않고 P씨의 개인 계좌에 숨겨 놓았다는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련은 작년 12월부터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시작했다.

처음에 그런 의혹에 대해 부인했던 K국장 등은 올 1월 초 "다음 사업에 쓰려고 비축해 놓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6600만원을 반납하고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설명한 자료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2007년 국내 대기업·공사(公社)·외국계 은행·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등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자금 중 일부로 문제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P씨의 개인 계좌에는 8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예치돼 있었다.

행정자치부 보조금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 가능성이 있는데도 환경련은 내부적으로 단순히 "상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환경련은 지난 1월부터 징계위원회를 구성, 반환된 6600만원 외에 P씨 계좌의 다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개인 유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K씨는 현재 사표가 수리된 상태고 P씨는 휴직 중이다.

안병옥 환경련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관행 등을 생각할 때 두 사람의 설명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6600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니 나머지 돈 가운데 유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위 조사 역시 K씨와 P씨가 제출한 일부 금융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두 사람이 따로 관리한 돈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환경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안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는 이상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진상 파악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정황을 볼 때 횡령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보조금의 경우 해당 부처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 허위 보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5 4
    펀치

    궁금증
    P와 K는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진다.

  • 5 4
    펀치

    변명도 수준있게 해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변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라. K, P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기자는 도대체 뭐를 하는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