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자제한법 반대하는 재경부는 서민고통부"
"재경부, 사채업자의 안정적 수익이 더 중요한가"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같은 정부부처인 재경부의 반발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재경부의 본래 이름은 서민고통부"라고 재경부의 고금리 고수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민노당 심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2년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논리로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연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허용해왔다"며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연간 223%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빈번해 서민고통만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법정이자율을 연 4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상한금리인 29.2%를 20% 밑으로 인하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40%의 이자제한법 조차 우려하는 재경부는 서민들의 고통보다도 사채업자들의 안정적 수익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사채이자율을 연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주택 임대인의 전세반환 보험가입 의무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연 66%의 이자율도 지키지 않는데 더 낮추면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 될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선근 본부장도 이날,"1998년 이전의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거래에 대해 40%로 이자를 제한한 반면, 이번 개정방안은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실상 등록 대부업체의 현행 66% 고리영업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업체에 대한 40% 제한 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경제민주본부는 특히 이자제한법 폐지이후 기존에 3천여 개에 연 이자율 24-36%였던 사채업 규모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등록업체만 1만 609개로 미등록 업체까지 추산하면 4만-5만여 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민노당 심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2년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논리로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연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허용해왔다"며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연간 223%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빈번해 서민고통만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법정이자율을 연 4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상한금리인 29.2%를 20% 밑으로 인하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40%의 이자제한법 조차 우려하는 재경부는 서민들의 고통보다도 사채업자들의 안정적 수익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사채이자율을 연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주택 임대인의 전세반환 보험가입 의무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연 66%의 이자율도 지키지 않는데 더 낮추면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 될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선근 본부장도 이날,"1998년 이전의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거래에 대해 40%로 이자를 제한한 반면, 이번 개정방안은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실상 등록 대부업체의 현행 66% 고리영업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업체에 대한 40% 제한 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경제민주본부는 특히 이자제한법 폐지이후 기존에 3천여 개에 연 이자율 24-36%였던 사채업 규모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등록업체만 1만 609개로 미등록 업체까지 추산하면 4만-5만여 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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