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인 채씨는 1년 전 쓴 자필 편지에서 지난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대문경찰서가 12일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채씨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검사가 나를 방화범으로 몰고 변호사가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채 씨는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공판 과정을 묘사하며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은 죄밖에 없다”며 “부나 법에서는 옳은 말은 들어주지 않고 거짓말은 그렇게 잘 들어 주는지, 조사도 해 보지도 안이하고 변호사 말은 100%(믿었다)”고 재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화재손실액 5백만원은 변호사가 공탁했다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추가 1천3백만원을 내라 하니 정부는 약자는 죽이고 법을 알고 권세가 있는 자는 국고를 낭비하고 죄는 조금”이라고 법원을 비난한 뒤, “나는 억울하다. 사회에서 약한 몸에 무거운 죄를 양어깨 누르고 처한테 이혼당한 나, 자식들도 거짓 자백을 권유하고도 아버지 잘못(이라고 하니) 세상이 싫어진다. 자식이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갈등의 시발점이 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정부에 억울함을 수차례 진정했으나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과 없어진 대지를 4억시가인데 1억도 못되는 공탁을 걸고 강제로 철거했다”며 “일방적으로 회사 편만 들어 판결하는 판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다음은 채씨의 편지 전문.
숭례문 화재 사건의 유력 용의자 채모씨가 1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직하면 이런 짖을 하겠는가
1. 나는 정부에 억울함을 수차래 진정하였으나 한번도 더러주지 안아다.
2. 행복하게 살고있는 집 업어진 대지 4억시가 1억도 못대는 공탁을 걸고 강제로 철거하였다.
3. 철거할때 두번이나 재판을 받아는대 합이부 판사는 한번도 합이 부친 적 업이 일방적으로 회사 편만 더러 판결하는 판사는 업어저야한다. 판결하는 판사에 부모형제라면 회사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4. 나머지 땅 1m 박에 5m높이 옹벽에 중지 같은 철근 30-40cm간격 -자로 너어 옹벽을 싸는대 건축업자는 부실공사 설개하는 박사도 부실공사라 하는대 시청은 정당하다 정부는 한번도 확인 하지 안는다.
5. 철거 당한후 약 2개월 있다가 창경궁에 놀여 같다 불난 가까이 있다 하여 아무 증거도 업는 대도 방화범어로 몰아다.
6.경찰은 험이 업다 하엿는대 검사는 뒤모섭이 나와 같아 방화범이다 까스를 삿서면 그양 가지고 나오지를 못 할 것이다. 금액 지불하는 사진을 보여 달아 하여도 보여 주지 않아다.
7. 판사님 과학수사를 하여 닫아 하여도 해 주지 안아다
8. 변호사 하는 말이 법에서 방화범으로 몰면 하는수 업서니 거짖 자백하고 나오는 것이 제일이다
9. 변호사는 수차래 거짖 자백 건의하고 아들 사위가 함께 와서 우리 소원이 한번만 저의 말을 더러 변호사 시키는 대로 거짖자백을 건의하였다
10. 변호사 하는 말이 판사 앞에서 말한적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이 있어라 하여 가만이 서 있어다.
11. 면호사 말슴이 판사가 판결를 낭독할 때 안이다 하지 말고 가만이 있어라 하여 가많이 서있는 죄 박에 업다
12. 정부나 법에서는 오른 말은 더러주지 안이하고 그짖말은 거러캐 잘더러 주는지 조사도 해 보지도 안이하고 변호사 말은 100%
13. 화재손실액 500만원 변호사 하는말 500만원 공탁하였다 찾을 수 있오 잘하면 찾을 수 있다 하였는대 찾는 것은 고사하고 추가 1,300만원 내라하니 정부는 약자는 죽이고 법알고 권세 있는자는 국고을 낭비하고 죄는 조금이다
14. 나는 억울하다. 사회에서 약한 몸에 무거운 죄 양어깨 누러고 처한태 이혼당한 나 자식들도 그짖 자백을 건유하고도 아버지 잘못 세상이 실어진다. 자식이라도 죄인이 안이라고 미덩 주어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