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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에리카 김에 보호관찰 3년 선고

사문서 위조-허위세금 보고 혐의, 에리카 김 눈물 호소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준(41)씨의 누나 에리카 김(44)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법원의 피어시 앤더슨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사문서위조, 허위세금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리카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에 6개월간 자택 연금, 사회봉사 250시간과 함께 1일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은행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해 기소됐으며 연방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었다.

이날 에리카 김은 법정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앤더슨 판사는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저지른 화이트 컬러 범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나 그간의 정황을 참작해 1일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3월 3일 이전에 연방교도소에서 1일간 징역을 살아야 하며 6개월간은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채 자신의 집으로부터 일정 반경 지역 안으로 행동이 규제된다.

앤더슨 판사는 이밖에 김씨가 최근 옵셔널캐피털 사건으로 김경준씨 등과 함께 66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여유 재산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편 에리카 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16일자로 변호사 활동을 자진해 그만두겠다며 면허를 반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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