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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4년 구형

전군표 변호인 "정상곤 진술 계속 바뀌어, 전군표 무죄"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11일 정씨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7천만원+미화 1만달러)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 세정의 최고책임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정상곤씨의 진술인데 경험과 상식에 견주어 볼 때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정씨가 전씨에게 줬다는 돈 액수가 처음 5천만원에서 3천만원, 2천만원으로 바뀌어 갔다"며 "이는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수사 당시 자수의사를 내보인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허위자백시도였다"며 "당시에는 겁이 나고, (정상곤이) 돈을 줬다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돼 허위로 자수를 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전씨는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지난해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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