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법원에 '공안 조작' 재심 청구
“명백한 조작, 법원 조속히 재심 개시해야”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공안조작 진상이 밝혀진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청구서가 31일 법원에 제출됐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이날 강기훈씨와 공동변호인단이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박연철, 백승헌, 송상교, 박주민, 정양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재심청구서에서 “서울지법이 1991년 12월 20일 강기훈에 대해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 중 자살방조 혐의 부분이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판단, 이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심사유인 형사소송법 제5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허위의 증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허위 감정서 제출’이 드러났으므로 당연히 원판결은 재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무죄를 입증할 새로 발견된 증거로 원판결 이후 제출된 고 김기설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소와 사설감정원들의 감정결과, 국가기관인 경찰청 과거사위와 진실화해위원의 조사결과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벌써 17년째로 접어든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진실은 명확하다”며 “서울지법은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심리를 거쳐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이날 강기훈씨와 공동변호인단이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박연철, 백승헌, 송상교, 박주민, 정양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재심청구서에서 “서울지법이 1991년 12월 20일 강기훈에 대해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 중 자살방조 혐의 부분이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판단, 이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심사유인 형사소송법 제5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허위의 증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허위 감정서 제출’이 드러났으므로 당연히 원판결은 재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무죄를 입증할 새로 발견된 증거로 원판결 이후 제출된 고 김기설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소와 사설감정원들의 감정결과, 국가기관인 경찰청 과거사위와 진실화해위원의 조사결과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벌써 17년째로 접어든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진실은 명확하다”며 “서울지법은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심리를 거쳐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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