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측 고소 취소에도 검찰 '대선잔금 유용' 계속 수사
昌측 "4월 총선 앞둔 정치탄압 강력 발발"
이회창 전 총재측은 29일 <시사IN>이 전 총재의 아들 이수연씨의 재산 증식 의혹을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에서 고발했었으나 그쪽에서 사과를 했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실었기 때문에 지난주 초 고소취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총재측은 이어 검찰이 고발인인 이수연씨와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4월 총선을 앞둔 자유선진장에 대한 정치탄압 성격이 짙다고 검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총재측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발을 없던 일로 한다고 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전 총재의 차남 수연씨와 측근 서정우 변호사를 소환해 보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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