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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측 고소 취소에도 검찰 '대선잔금 유용' 계속 수사

昌측 "4월 총선 앞둔 정치탄압 강력 발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이 이른바 `2002년 대선잔금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29일 취소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측은 29일 <시사IN>이 전 총재의 아들 이수연씨의 재산 증식 의혹을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에서 고발했었으나 그쪽에서 사과를 했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실었기 때문에 지난주 초 고소취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총재측은 이어 검찰이 고발인인 이수연씨와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4월 총선을 앞둔 자유선진장에 대한 정치탄압 성격이 짙다고 검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총재측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발을 없던 일로 한다고 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전 총재의 차남 수연씨와 측근 서정우 변호사를 소환해 보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2 6
    고재열

    <시사IN> 고재열 기자입니다.
    <시사IN>은 이회창 전 총재의 2002년 대선자금 및 대선잔금 문제와 두 자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이 전 총재 측에 사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대변인이 “이 전 총재 아들의 재산 증식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IN’이 사과를 했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실었기 때문에 지난주 초 고소취하장을 보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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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였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02년 대선자금 및 대선잔금 문제와 두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자, 이 전 총재의 측근인 이흥주 특보는 해명이나 반론 대신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가자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실천했다.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보도심의원회에 제소했고,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고, 별도로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민사소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만난 이회창 전 총재 측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반론을 실어주면 모든 고소 조처를 취하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은 취재 과정에서도 이미 이 전 총재 측이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반론권 보장을 위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 전 총재 측에서는 “대선자금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법원의 재판으로 모두 밝혀졌고 재론의 여지가 없다. 두 아들이 재산을 늘린 것은 직장인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결혼 축의금 등을 보탠 것이다. 재산이 대선과 관련해서 급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반론을 보내왔다.
    최근 이회창 전 총재 측에서는 고소를 취하하며 그 이유로 “<시사IN>이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시사IN>은 기사와 관련해 반론을 들어주었을 뿐 기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은 없다. 반론이 게재된 지 40여 일 동안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지만 이 전 총재 측에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적도 없었다. 기자는 이 전 총재 측이 계속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이유가 타 매체의 후속 보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사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두 번에 걸쳐 열두 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이 전 총재 측에서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것은 이 전 총재 차남 이수연씨와 대선자금 담당자였던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출국 금지 조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의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곧바로 고소 취하가 이뤄졌다. 이후 이 전 총재 측에서는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고발인을 출국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라며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이수연씨와 서정우 변호사를 출국 금지 한 것은 2002년 말에 삼성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정 아무개씨(42) 때문이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정씨는 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채권 7억5000만원을 5억원으로 바꿨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사IN>은 추가 취재를 통해 정씨가 서 변호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수연씨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씨가 이 전 총재의 대선잔금 문제 및 이수연씨의 재산 형성 문제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정씨는 검찰 출두를 앞두고 중국으로 도피했다.
    정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정씨가 이수연씨 혹은 이회창 전 총재 가족의 부탁으로 채권을 현금화했다면 이 전 총재가 대선잔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04년 수사 결과는 이 전 총재는 대선잔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바꾼 현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대선잔금 횡령 여부 또한 밝힐 수 있다. 만약 채권이 당시 대선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채권이 아니라면 대선 자금 규모가 더 된다는 것도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증명된다면 삼성특검은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자금 및 대선잔금 문제를 본격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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