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美회장 '징역 185년', 정 회장은 '보석 신청'
[기고] 한국언론 앞장서 '선처' 주장하는 이유 뭔가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이 ‘옥중경영’이라는 초법적인 예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하루 전날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 온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창업주인 케네스 레이(64) 전 회장, 그리고 제프리 스킬링(52)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레이는 45년형, 스킬링은 1백85년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감옥에 살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제범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한국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이름은 달랐지만 대기업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사회여론은 완연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누구든 주주를 속이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ㆍ기아자동차협력회 등 3개 단체가 이날 "정 회장에 대한 탄원서에 5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정 회장 보석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언론들은 정 회장이 없어서 현대차와 한국의 자동차산업, 나아가 한국경제가 얼마나 결딴나고 있는가를 증명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러니 범죄 규모로 보아도 엔론보다 훨씬 큰 액수이고, 범죄의 질로 보아도 훨씬 죄질이 나쁜 정 회장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보석을 신청하는 후안무치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엔론의 경영진은 최대 6억달러(원화로 환산하면 5천5백여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정회장이 특정계열사를 밀어주어 주가조작을 하여 아들에게 조원대의 이익을 챙겨주고 계열사로 하여금 2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케 하여 정관계 로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용돈으로까지 사용하였다.
미국의 ‘시장’은 이 정도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엔론은 파산을 하게 되고 한 때 3백80억 달러에 달했던 주가총액은 휴지조각으로 변하였다. 미국의 ‘시장’은 그것으로 일을 마무리짓지 않았다. 엔론을 필두로 대기업의 회계부정이 잇달아 드러나자 미 의회로 하여금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케 하는 등 기업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미국 연방정부가 2002년 제정한 회계개혁법으로 증권사 및 투자은행 주요 관계자, 상장회사 자금담당자, 기업의 회계 데이터는 의무기간동안 모조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내부감독관을 두어 불법경영을 사전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나마 경영민주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도 형식적으로 도입돼 전혀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회장의 전횡과 범죄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은 정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강요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제도개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범죄인의 처벌까지 가로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시장’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형성에 언론은 적극적으로 나섰던 적이 있다. 그런 열성 때문에 ‘시장’이 아닌 것도 ‘시장’ 속에 포함되어 사회가 왜곡될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언론들이 정 회장의 구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무엇 때문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언론인들은 국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정론직필이라는 사명이 조금이라도 뇌리 속에 남아 있다면, 정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는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하루 전날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 온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창업주인 케네스 레이(64) 전 회장, 그리고 제프리 스킬링(52)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레이는 45년형, 스킬링은 1백85년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감옥에 살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제범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한국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이름은 달랐지만 대기업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사회여론은 완연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누구든 주주를 속이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ㆍ기아자동차협력회 등 3개 단체가 이날 "정 회장에 대한 탄원서에 5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정 회장 보석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언론들은 정 회장이 없어서 현대차와 한국의 자동차산업, 나아가 한국경제가 얼마나 결딴나고 있는가를 증명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러니 범죄 규모로 보아도 엔론보다 훨씬 큰 액수이고, 범죄의 질로 보아도 훨씬 죄질이 나쁜 정 회장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보석을 신청하는 후안무치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엔론의 경영진은 최대 6억달러(원화로 환산하면 5천5백여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정회장이 특정계열사를 밀어주어 주가조작을 하여 아들에게 조원대의 이익을 챙겨주고 계열사로 하여금 2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케 하여 정관계 로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용돈으로까지 사용하였다.
미국의 ‘시장’은 이 정도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엔론은 파산을 하게 되고 한 때 3백80억 달러에 달했던 주가총액은 휴지조각으로 변하였다. 미국의 ‘시장’은 그것으로 일을 마무리짓지 않았다. 엔론을 필두로 대기업의 회계부정이 잇달아 드러나자 미 의회로 하여금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케 하는 등 기업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미국 연방정부가 2002년 제정한 회계개혁법으로 증권사 및 투자은행 주요 관계자, 상장회사 자금담당자, 기업의 회계 데이터는 의무기간동안 모조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내부감독관을 두어 불법경영을 사전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나마 경영민주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도 형식적으로 도입돼 전혀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회장의 전횡과 범죄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은 정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강요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제도개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범죄인의 처벌까지 가로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시장’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형성에 언론은 적극적으로 나섰던 적이 있다. 그런 열성 때문에 ‘시장’이 아닌 것도 ‘시장’ 속에 포함되어 사회가 왜곡될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언론들이 정 회장의 구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무엇 때문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언론인들은 국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정론직필이라는 사명이 조금이라도 뇌리 속에 남아 있다면, 정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는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