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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묻지마 집회금지'는 헌법 유린행위"

경찰, 또 범국민대회 집회 불허에 조직위 강력 반발

한미FTA저지, 비정규법 재개정, 반전평화 실현 등의 요구안을 내건 2차 ‘2007 범국민 행동의 날(범국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다시 집회 금지 통보을 해 조직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11월 11일 1차 범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이어 23일에도 조직위가 제출한 집회신고서에 대해 금지 통보했다. 경찰이 내건 집회 금지 통보 이유는 지난 1차대회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과 교통 방해, 선신고 집회 등이다.

그러나 조직위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일 집회를 이유로 경찰이 집회금지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2차 범국민대회에서도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직위는 이날 성명에서 “당시 (사건들은 경찰의 과도한 원천봉쇄와 진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그 책임은 경찰 측에 있다”며 경찰 측이 집회 금지 통보 이유로 밝히 우발적 사건은 경찰측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조직위는 또 교통 방해와 관련해서도 “조직위가 신고한 집회참가 인원은 2,000명이며, 행진 역시 1개 차로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규모의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가 집회의 자유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정말 이제 집회는 사람도 차도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조용히' 하고 끝낼 수밖에 없어진다”고 비꼬았다.

조직위는 “결국 경찰 당국이 들이댄 이유들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결국 주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 노선에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를 가로막고,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기 위한 반민주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직위는 이어 “우리 사회 주요한 이슈, 특히 정부의 노선에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 가하는 경찰 당국의 '묻지마 집회금지'는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집회에 대한 경찰당국의 대응이 이렇듯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우리의 대응 역시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조직위원회는 예정대로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남은 기간 집회의 합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집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조직위는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청구했으며 국가보안법철폐국민연대도 같은 날로 신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의 금지통보에 대해 긴급구제신청을 청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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