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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SBS, "이재웅 비자금 보도는 오보"

법원의 '1억원 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 수용

SBS가 9일 밤 공개리에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대표와 디앤샵(구 다음커머스)에 고개를 숙였다. 오보 논란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의 고개숙임이다.

SBS <8뉴스>는 이날 첫번째 기사를 통해 이재웅 전대표 등에게 사과하는 정정보도 방송을 했다.

정정보도문은 "SBS는 2006년 8월 25일 방영된 8시 뉴스에서 '다음, 억대 금품 로비 등 정황 포착', '이재웅 씨 정치권 로비 가능성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디앤샵(구 다음커머스)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전 대표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회계 서류를 조작하였으며, 상품권 발행으로 얻은 이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라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디앤샵과 다음의 이재웅 전 대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보도문은 "이에 SBS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며 이 전대표와 디앤샵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SBS의 이같은 방송은 앞서 지난 1일 법원의 판결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이상 이 전대표 등과 법정소송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이경민 부장판사)는 디앤샵과 이재웅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 전 대표)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5천만원씩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SBS는 '바다 이야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25일 이재웅 이사와 디앤샵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디앤샵과 이재웅 이사는 회사의 주가가 폭락해 자산 손실을 입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SBS를 상대로 1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SBS <8시 뉴스>는 9일 밤 이재웅 전 다음 대표에게 공개사과하는 정정보도 방송을 했다. ⓒSBS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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