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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우려 불식에 역부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청문회 이후 일주일여 만이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원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여당 의견과 함께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시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침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으로 ‘채 상병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낸 전력을 지적했다.

또한 원 후보자가 주장해 온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의제에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 갖춘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호평했고, 도덕성 시비는 전혀 없었다”며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사회적 합의’,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도 시비를 걸어 동의하지 못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지낸 여성운동가 출신이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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