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라고 판단”
尹 CCTV 공개 여부에 대해선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저희는 위헌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특별재판부 추진을 예로 들며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또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기에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 이것은 섣부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 박으면 시한에 쫓겨 결론 날 수 있으므로 못 박진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공개 추진 여부에 대해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법사위 판단 후 그것을 근거로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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