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거부'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통과
與, 농업4법 나머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 8월 4일 처리 방침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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