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구속영장 청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이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 및 승진예정자 50명과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중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한미군도 공식적으로 보도 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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