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2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무죄 판결을 뒤집고 신속히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 판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공소제기일(2022.09.08)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2025.03.28)되기에 이르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제1,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파악, 검토하였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하여 이미 축적된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며 졸속판결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깊이있는 심리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6809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한덕수 대선출마에 맞춰서 유죄 판결문을 미리 써놓고 한덕수등 쿠데타세력과 짜고치기한것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성남시 이재명시장에게 보낸 용도변경 협박공문 6개를 판결에서 언급도 안한것이 그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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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장관이 한덕수가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위해 선거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301715001 =>결국 한덕수는 미국에 좋은 관세협상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것이다
대한민국의 초기득권 사법부의 판검새 카르텔 굥 수하에 대법관들과 그들의 똘마니의 카르텔 딱 수명이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새 정권의 탕평책은 실시하되 사법부와 검새들은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잣대로 무자비하게 개혁을 하여 과거 김영삼 정부가 했던 하나회 축출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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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이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자의 해석하면, 이건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 ㅆ ㅍ,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개 작자가 판쇄질을 하고 자빠졌으니..
이재명은 '돈'에 관한한 너무도 투명하다. 아니냐? . 이렇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쩐과 연루된 부패 비스무리들이 학을 떼는 게야.. . 이재명은, 대형 이익 사업에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푼의 궁물도 바램 없이 오로지 시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애썼다. . 이재명이 통이 되면, 국물 챙겨 먹은 작자들은 설 땅이 없을 것이다.
근데, 대법은 법률심 아니냐? 그런데, 왜 사실심을 다루고 있냐? 사실심을 다루려면, 원고, 피고, 증인 죄다 불러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할 터인데, 소위 대법이라는 데서 원고, 피고, 증인 소환도 없이 주심 말 한 마디로, 사실심을 결정해도 되냐? . 분노가 치민다. 왜 이런 것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멕여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