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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다시 외치는 청소년인권선언

시민.학생인권단체 14일 ‘5.14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대규모 거리축제

‘두발규제 조항 폐지, 종교선택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

지난 해 5월 7일과 14일, 5백여명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서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외쳤다.

교육부와 학교는 당황했고 언론은 부산했다. 교육부와 학교는 앞다퉈 학생들의 시위 참가를 막기 위해 교사들을 동원했고 보수언론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의 배후를 의심했다.

그러나 거리로 나선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변화’와 ‘두발규제, 체벌, 종교탄압 금지’를 촉구했고 살인적인 입시체제에서 목숨을 끊은 친구들을 추모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교육현장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4월 14일 서울 양동중학교 학생회와 학생들의 두발자유 요구 시위, 서울 동성고등학교 오병헌 학생의 학생인권보장 1인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학교현장의 두발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살인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인권선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다.

“강제적인 두발단속은 학생 인권침해의 상징”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5.14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가 1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대규모 거리축제를 진행한다.

이들은 두발자유화에 집중했던 지난 해 행사와 달리 올해는 종교자유, 체벌 금지 등 청소년 인권전반에 걸친 요구사항을 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포스터'.


또 지난 3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발의한 가칭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행사는 ‘두발자유’와 ‘청소년인권선언’을 주제로 1, 2부로 나눠서 진행되고 행사장 곳곳에 개인과 단체의 부스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2부에는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강의석씨와 지난 5월 8일 서울 양동중학교에서 청소년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여 징계위기에 처한 오병헌군이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교당국의 두발규제에 항의하며 고3때부터 7년간 머리카락을 길러 온 박준표(26)씨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두발 규제 폐지를 요구한다.

주최측은 “지난 해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인권위도 두발자유가 학생의 기본권임을 확인했지만 학교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두발규제는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발자유는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체벌, 0교시, 강제야간보충수업, 강제 종교예배 등 사회가 당연시하는 인권침해와 교육적 폐단들의 변화를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는 좀처럼 발견되기 힘들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학생시위는 쉽게 은폐되고 탄압받는다”며 “그래서 청소년들은 거리에 나와 학교와 사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교내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교육부 학생 인권침해 대책 마련 활발

교육부는 인권위와 협조해 체벌과 강제 이발 등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해 학생들의 두발자유 촉구 시위 이후 인권위가 “두발 규제를 최소화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데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월 8일 학생들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했다.ⓒ최순영 의원실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학생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8일 ▲두발규제를 비롯한 학내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체벌 금지, 0교시, 강제 자율보충수업 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학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 등을 벌이며 학교 현장의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학교는 아직도 인권침해의 무법지대로 남아있다”며 법제화를 통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일 광화문 거리축제에 참석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법안마련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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