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 직원들에 "위법한 명령 안따라도 피해 없을 것"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 협조공문 발송
공수처는 13일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밝히며 이같은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선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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