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
심우정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심 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공공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대통령 등 8명을 동일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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