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밤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후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번 기각으로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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