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영장 기각
"피의자와 다툼의 여지 있어"
법원이 26일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따라 조병규 은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따라 조병규 은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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