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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정삼근 간첩사건도 조작"

불법 감금후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통해 간첩조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8일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 등이 선고됐던 '정삼근 간첩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가혹행위를 통한 간첩조작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에 재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85년 5월 전주보안대가 어부 정씨를 불법 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일 동안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 감금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대가 정씨를 불법으로 수사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안대의 이러한 불법 사실을 알고도 간첩혐의에 대해 정씨의 자백에 의존한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조사를 작성해 법원에 기소했으며, 전주지법 군산지원과 광주고등법원은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했다는 정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위원회는 대법원 역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직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69년 북한에 피랍됐을 당시 포섭돼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 받고 같은 해 11월 귀환, 국가기밀인 소흑산도 근해의 군경 배치와 미군 유류저장시설 및 경비 현황 등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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