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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사에게 "5만원권으로 1억 줘야 고소 취하"

탄핵 위기속 '임현택 녹취록'까지 공개돼 파문 확산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자신에 대해 전공의 지원금 '슈킹' 의혹을 제기한 의협회원 의사에게 '5만원권으로 1억원'을 줘야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의학신문>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인 A씨는 지난 7월 임현택 회장과 박단 전공의 대표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익명게시판에 박단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자 “의협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슈킹한 건 돌려줬냐"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최근 마포경찰서로부터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A씨는 지난 10일 의협 회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다.

임 회장은 “의협회장으로서 당신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면허를 박탈하고, 당신 병원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싫다면, 합의금 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임 회장이 합의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묻기에 계좌입금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되물었는데, 1억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의학신문>에 밝혔다.

A씨는 <TV조선>을 통해선 당시 회동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임 회장의 요구로 반성문을 써갔지만 임 회장은 "병원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며 A씨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마포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내야 사건이 종료되거든요 그걸 그냥 내드릴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빨리 준비해주세요"라 말했다.

A씨가 이에 "1억을요?"라고 묻자, 임 회장은 "네 그 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처벌불원서를) 내드릴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5만원짜리로 해서 주세요. 한꺼번에 주세요"라며 현찰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지난 22일엔 직원을 시켜 독촉했다.

직원은 "임현택 회장님께서 연락주라고 지시를 하셔 갖고…. 이번 주까지 해결이 안되면 공론화를 해야될 것 같다고"고 했다.

A씨는 "임 회장이 '1억 원을 안 주면 의협 징계위에 회부하고 복지부에도 얘기해 의사면허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지속해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을 슈킹했다(빼돌렸다는 뜻의 은어)'는 등 허위 비방글이 올라왔다"며 "의협은 개인에 대한 비방을 넘어서 의협 전반의 신뢰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는 글이라고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이어 임 회장이 "합의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실제 돈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A이사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한 뜻이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의협 대의원 42%가 계속되는 '막말과 실언'을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건을 발의하면서 취임 반년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1억원을 5만원권으로 주지 않을 경우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임 회장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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