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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법은 의료악법. 대가 치르게 될 것"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엄포도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직역 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실에 우리 14만 의사들은 집단 각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배움에 매진 또 매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나라는 의사 직업의 가치를 가차 없이 짓밟았고 유린했다"며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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