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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부부에 준하는 경제공동체…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차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등 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건보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만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부양자 제도와 같이 동성 부부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권리'가 향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부양자 등록 배제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다수 의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서경환·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동의했다.

반면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소씨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의견에는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3 0
    젠더갈등은 결국 기득권의 돈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선별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2차가해같은 개인인권이 아니라
    남녀 임금-채용-승진-정치차별 금지..같은
    보편적평등을 포함한 민주주의로 선별이 아닌 보편적가치이고
    차별금지법안은 결국 기득권의 급여지출금액을 상승시키므로
    기득권의 돈을 지키려고 여가부폐지등의 젠더갈등을 부추기는것이다..

  • 3 0
    그리스 초기민주주의 유권자는 성인남성

    .으로 제한되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문명은 편견과 차별이 무지와 야만임을 자각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찌보면 여성인권이 성인남성과 같아지는
    역사이므로 가짜보수에게는 남녀차별금지가 핵심인 페미니즘을
    공격 하는것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지름길로 보이는것이다.

  • 3 0
    파시즘의 핵심은 불평등(차별)과 폭력

    .인종주의-제국주의는
    불평등(차별)-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원리다
    결국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결론
    봉준호감독 기생충은 반파시즘영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1156914&cid=40942&categoryId=31645

  • 3 0
    파시스트를 구별하는핵심=차별선동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선동하거나 방관하는것을 보면 누가 파시즘인지 알수있다
    박사모 태극기모독부대가 시위중 행인들에게 폭력
    일베의 세월호유족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차별등을
    국혐당의원들은 방치했으므로..

  • 3 0
    법원-동성부부건보인정은 차별금지판결

    .으로 보인다.
    파시즘이나 군국주의의 시초는 소수자-약자 차별부터 시작해서
    결국 파시스트-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을 차별-탄압하는것으로
    퇴행하게 되는것이 순서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8975

  • 1 0
    피부양자 등록은 법적 가족으로만

    법적 가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0 0
    breadegg

    영국과 캐나다는 의료비가 공짜라더라...
    .
    한국도 보건소 확대해서, 종합병원 수준으로
    시설 갖추고, 의료비 공짜시대를 열면 될일이다.

  • 1 3
    젠더갈등은 결국 기득권의 돈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선별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2차가해같은 개인인권이 아니라
    남녀 임금-채용-승진-정치차별 금지..같은
    보편적평등을 포함한 민주주의로 선별이 아닌 보편적가치이고
    차별금지법안은 결국 기득권의 급여지출금액을 상승시키므로
    기득권의 돈을 지키려고 여가부폐지등의 젠더갈등을 부추기는것이다..

  • 1 3
    그리스 초기민주주의 유권자는 성인남성

    으로 제한되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문명은 편견과 차별이 무지와 야만임을 자각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찌보면 여성인권이 성인남성과 같아지는
    역사이므로 가짜보수에게는 남녀차별금지가 핵심인 페미니즘을
    공격 하는것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지름길로 보이는것이다.

  • 1 3
    파시즘의 핵심은 불평등(차별)과 폭력

    인종주의-제국주의는
    불평등(차별)-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원리다
    결국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결론
    봉준호감독 기생충은 반파시즘영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1156914&cid=40942&categoryId=31645

  • 1 3
    파시스트를 구별하는핵심=차별선동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선동하거나 방관하는것을 보면 누가 파시즘인지 알수있다
    박사모 태극기모독부대가 시위중 행인들에게 폭력
    일베의 세월호유족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차별등을
    국혐당의원들은 방치했으므로..

  • 1 3
    법원-동성부부건보인정은 차별금지판결

    으로 보인다.
    파시즘이나 군국주의의 시초는 소수자-약자 차별부터 시작해서
    결국 파시스트-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을 차별-탄압하는것으로
    퇴행하게 되는것이 순서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8975

  • 1 0
    111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다지 개정되지않을거라 보는데

    동성결혼 법제화가 안되어잇기에

    저건 위법 판결..........

    저래버ㅣ면 동성결혼자도 아니고
    그냥 동거인도 피보험자로 등록이 가능할꺼라 보는데

    외국인들과 중국인이 가장 많이 혜택 아닐까 ㅋ

  • 4 2
    서구 양키놈들이 몰락하는것 모르냐?

    자유니 민주라는 단어 엉뚱하게 사용하는 병퍠 적퍠가
    쌓여 가니까 오늘날 지구촌이 미처 돌아가는 것이야

    미국 양키새키들 돌아가는 것을 봐라
    바이든 치매 환자와 트럼프 국수주의자이자 모두가 신을 믿고 찾아

  • 6 2
    미친 판사새키 - 염병하네

    서구 유럽놈들이 개독교 교회 댄스장 술집으로 모두가 편한지 오래
    타락한 인간집단이 되어서 지금 봐라 - 썩어 가잖여

  • 3 0
    사실혼 상대자 피부양자 없애야

    이번 괴기스런 판결의 근본 원인은 사실혼 상대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허용한 데에 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상대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데도 배우자라 부르며 정책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다

  • 2 1
    무법천지

    지랄옘병하고자빠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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