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홍준표, 공수처에 수사 요청" vs 홍준표 "무고로 고소"
대구 공무원들의 '홍준표 업적' 홍보 놓고 정면 충돌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광역시경철청은 지난 5월 3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홍준표 시장만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시경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오늘 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는 경찰에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 되었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한다고 한다"며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카콜라는 2018.10 설립 당시부터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나는 단지 출연자일 뿐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홍카콜라 유투브 운영에 일체 관여 하지 않고 수익금은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며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무고단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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