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장모 '가석방 불허'
최은순씨 오는 7월까지 남은 형기 채워야 할듯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수형기간이 형량의 70%를 넘어서 가석방 심사대상이 됐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보류'로 다음달 다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총선때 표출된 험악한 민심을 감안할 때 최씨는 만기를 꼬박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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