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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노조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행정소송 통해 구할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 이익 있다 보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이 회사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노조)이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노조 측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에 대해선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방통위 상임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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