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1월부터 3.6% 인상
지난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3.6% 오른다. 작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수령자 64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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