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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없애기로

333만 가구 혜택. 건보료 연간 1조원 줄어들듯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연일 당정의 '민생' 드라이브가 작동되는 양상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1989년부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건보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른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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