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의 횡재세' 발의. 금융사 초과이익금 40% 환수
김성주 "내년에 1조9천억 환수 가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해, 이 돈을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을 썼다"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천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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