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충북도청-행복청 12명도 수사 의뢰
사전 위험 신고 받고도 직무유기 혐의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이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에 대해선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수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복청에 대해선 참사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중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충북경찰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 아예 출동하지 않고도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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