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알박기 의혹' 전광훈의 사우나 매입 불허
주민들 '불허 탄원서'에 토지거래허가제 근거해 불허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달 16일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을 불허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장위8구역은 지난 2021년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회 측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알려지자 장위8구역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추후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시도라고 의심하며 약 3천800장의 탄원서를 구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지연 및 추가분담금 상승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 불허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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