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의결
국민의힘 "민주노총 방송독점법", 통과시 尹에 거부권 행사 요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라며 "즉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편향 인사에게 할당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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