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5.1% 더 지급. 작년 물가상승률만큼
622만명에 혜택 돌아가
올해 국민연금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5.1%만큼 더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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