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추가연장 불허. 내달 4일 수감
검찰 "정경심 통원치료 가능"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추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다음달 4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수술후 연장 신청해 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내면서 외부에서 생활해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