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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고교야구 투수 혹사는 범죄행위”

“대부분 비정규직인 감독들의 고용구조도 개선해야”

해마다 반복되는 고교 야구 선수들의 투구수 혹사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르면 8월 말,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2일 제37회 봉황대기 고교야구 1회전에서 전주고 투수 장우람이 우천으로 인한 서스펜디드게임으로 이틀간 18이닝 연투로 2백14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혹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 인권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엔 1회전부터 2백개 넘게 공을 던졌다. 같은 대회에서 얼마나 더 혹사될지 걱정된다”며 “어린 선수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관계자들이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어린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범죄행위”라며 “더구나 감독들이 프로야구선수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교시절에 펄펄 날던 선수들이 대학이나 프로에 가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며 “선수들의 미래를 봐서라도 투수혹사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수혹사 문제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 감독들의 처우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체육 특기자 대학진학 문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교 야구의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지난 해 5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광주진흥고의 정영일(LA에인절스)이 16이닝동안 2백22개의 공을 던지고 안산공고 김광현(SK와이번스)이 2회전에서 15이닝 2백26개를 던지며 고교 야구 혹사 논란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현재 프로야구의 한계 투구수는 잠정적으로 1백여개에서 결정되며 9이닝을 완투할 경우 1백20~1백30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 의원이 진정을 제기한 ‘고교야구투수 혹사의혹’건을 오는 8월 중에 전체회의에 상정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5
    헛기침

    선수혹사시켜 이겨야 하나
    감독뿐만 아니라 협회도 각성해야한다
    야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투수의 투구회수를 제한해야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은 어린 선수를 이렇게 혹사해서야...
    이런 현실속에서 누가 자식을 야구선수시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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