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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만 유죄. 총선 공작 의혹은 무죄

지난 총선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7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반면에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친박 핵심인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쓰레기판결~

    개판민국에무슨법이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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