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2차’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이재명 형수 욕설도 같은 분량과 형식으로 방영해야"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대본부는 “MBC 측에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주제·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대본부는 또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다”면서도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과 형식으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선대본부는 이와 별도로 MBC 방송 제작을 주도한 장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대본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장 기자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버렸다"며 "가처분 결정문을 MBC 측 변호사 공개한 데 이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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